396 |
[판례] |
미용성형술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의사가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의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경우,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정도-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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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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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자동차 ] |
갑이 운전하던 차량이 을이 운전하던 트럭과 추돌하는 1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뒤이어 병이 운전하던 차량이 1차 사고로 정차해 있던 갑의 차량에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여 그 결과 갑이 사망한 사안에서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760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6.14. 선고 2011다88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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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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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판례] |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검사방법을 통하여 검사를 한 결과 정상이라는 판정을 하였다면, 구체적인 이상 징후나 위험한 인자를 갖고 있는 임산부에 대하여만 한정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다른 검사방법에 관하여 더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과 안내를 하여 주지않았다고 하여 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다619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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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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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판례] |
의약품에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을 뿐 위험성의 구체적인 발현기전이 밝혀지지 아니한 단계에서도 의사가 환자에게 해당 의약품에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한의사가 한약을 투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1022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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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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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한약의 위험성이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의사가 환자에게 양약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약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행위가 한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인지 여부(소극) 및 한의사가 한약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위와 같은 위험성을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1022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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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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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근재.배책] |
75세가 넘는 고령인 갑이 을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을이 아무런 검사나 조치 또는 별다른 설명없이 그대로 귀가하게 하였고 그 후 갑이 사망한 사안에서, 을의 과실과 갑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다443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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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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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손바닥 파열상에 대한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화장실에서 흡연을 한 후 나오다가 쓰러져 사망한 경우, 의료종사자들에게 금연에 관한 일반적인 요양지도 외에 환자의 기왕증과 관련된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화장실에서의 흡연 여부까지 상시 확인·감독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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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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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판례] |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원 2013.1.24. 선고 2011다269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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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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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설명의무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정정한 경우 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진단상의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방법-대법원 2010.7.8. 선고 2007다558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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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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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근재.배책] |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사항/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위자료 지급사유로서 문제되는 경우-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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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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