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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436 [상해.질병]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목을 매 자살한 경우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해당하고, 설령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등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약관조항은 무효이므로, 보험회사는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 2013가합8614(본소), 2014가합3173(반소)[울산지법] 첨부파일 운영자 2016.03.22 50 0
435 [판례] 교통사고 이후 발생한 피보험자의 추락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수익자인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일부 인정된다는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가합3966 보관금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16.03.22 17 0
434 [상해.질병] 특약상 면책제한사유로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의 자살’이 명시된 경우 특약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229682[보험금] 첨부파일 운영자 2016.03.22 8 0
433 [상해.질병] 보험회사가 자살로 인한 사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10. 11. 10. 선고 2010가합3093 보험금 운영자 2016.03.22 9 0
432 [자동차 ] 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피해자로서의 손해배상금 산정방법 및 보상 후 타방 공불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67074 판결 【구상금】 운영자 2016.03.22 103 0
431 [자동차 ] 과실많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 지급 후 소송에서 치료비 과실상계 불가(산재에서 보험사 구상건)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다50049(본소),2009다50056(반소) 판결 【구상금·부당이득금】 운영자 2016.03.22 163 0
430 [자동차 ] 과실상계후 금액이 책임보험한도 초과시에는 치료비전액 지급규정 적용불가(산재에서 보험사 구상건) -대법원 2010.7.8. 선고 2010다2862 판결 【구상금】 운영자 2016.03.22 51 0
429 [자동차 ] 대인배상1에서 대리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험자가 대리운전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구지법 서부지원 2009.4.29, 선고, 2008가소114364, 판결 : 1심 최종확정 운영자 2016.03.22 16 0
428 [자동차 ]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여 보상한 경우에는 구상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75994 판결 【구상금】 운영자 2016.03.22 13 0
427 [자동차 ] A:B:C의 과실비율이 50%:20%:30% 인 사고에서 A보험사가 B에 대해 보상후 B보험사를 상대로 구상할 수 없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75994 판결 【구상금】 운영자 2016.03.22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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