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6 |
[판례] |
신조자동차의 판매원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으나, 탁송업계의 관행상 신조자동차의 판매원이 탁송업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한 사례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66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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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3 |
15 |
0 |
445 |
[근재.배책] |
임가공업자가 공급받은 자재의 멸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목적으로 자재에 대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는 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자재의 소유자가 동일 목적물에 대해 가입한 보험과는 피보험이익을 달리 하므로 중복보험이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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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3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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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재물] |
임가공업자가 공급받은 자재의 멸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목적으로 자재에 대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는 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자재의 소유자가 동일 목적물에 대해 가입한 보험과는 피보험이익을 달리 하므로 중복보험이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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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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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재물] |
화재보험보통약관상 피보험자 등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의 해석·적용 방법 및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다소 높게 신고한 경우에도 위 약관조항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7.12.27. 선고 2006다291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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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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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결정 기준-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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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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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
[근재.배책] |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그 안의 동산 및 기계 등에 대하여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중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건물주를 위한 물건보험(화재보험)을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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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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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재물] |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그 안의 동산 및 기계 등에 대하여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중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건물주를 위한 물건보험(화재보험)을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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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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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갑 중학교 입학예정자인 을이 축구부 동계훈련에 참가하여 합숙훈련을 받던 중 발생한 급성심장사로 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는 갑 중학교가 훈련 과정의 일정과 응급구호체계 미비 등으로 훈련에 참가한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3.9.13. 선고 2013다377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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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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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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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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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지점에 정차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도로 2차로와 갓길을 절반 정도 차지한 상태로 견인차를 정차시켜 둠으로써 후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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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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