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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596 [자동차 ] 지입차주가 승합차를 렌터카 회사에 지입만 하여 두고 독자적으로 운행하여 일정 지역을 거점으로 통학생들을 등·하교시켜 주는 여객유상운송에 제공한 경우, 그 운행형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운영자 2016.04.15 6 0
595 [판례] 甲이 乙 보험사와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乙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 (본소), 2010다38670 (반소) 판결 운영자 2016.04.15 13 0
594 [상해.질병] 친구의 자살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보험자가 친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자살로 인한 손해는 보험계약에 의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면책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안-부산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가합13043 (본소), 2012가합21167 (반소) 판결 운영자 2016.04.15 57 0
593 [판례] 지입회사를 기명공제조합원으로 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차주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776 판결 운영자 2016.04.14 2 0
592 [판례] 운전기사와 함께 기중기를 임대받은 관계를 도급관계로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5.4.28. 선고 94다56791 판결 운영자 2016.04.14 2 0
591 [판례] [1]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의 의미/[2]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보상의 대상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210299 판결 운영자 2016.04.12 112 0
590 [근재.배책]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운영자 2016.04.12 24 0
589 [근재.배책]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운영자 2016.04.12 49 0
588 [판례] 주차리프트에 손님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주차팔레트 내에 차량을 정지시킨 후 주차리트프 밖으로나와 주차기 컨트롤러에 차량번호를 입력후 작동시켰는데, 당시 주차리프트가 위치한 내부의 빈 공간에 판촉물을 가지러 들어가 있던 원고가 하강하던 주차팔레트에 깔린 사고에서 피고의 책임을 50% 인정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2가단46272 판결 운영자 2016.04.12 94 0
587 [판례] 갑은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인 갑의 직원 을이 갑의 승낙을 받아 운전하던 피보험차량을 후진하다가 갑이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수리를 의뢰받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파손한 사안에서 피해차량은 기명피보험자 또는 승낙피보험자 을의 사용자인 갑이 관리하고 있는 재물로서 면책에해당한다고 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3나2274 판결 운영자 2016.04.12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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