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6 |
[판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등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오작동이 발생하였고 그 고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상 부득이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
운영자 |
2016.07.06 |
2 |
0 |
845 |
[판례] |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 상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크기의 돌멩이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의 점유·관리자가 그에 대한 관리 가능성이 없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이는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2536 판결
|
운영자 |
2016.07.06 |
0 |
0 |
844 |
[자동차 ] |
자동차 매도인이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차량관리, 운행방식, 운전자의 고용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매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기명피보험자인 자동차 매도인은 승낙피보험자인 매수인이 고용한 26세 미만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관하여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67751 판결
|
운영자 |
2016.07.04 |
5 |
0 |
843 |
[자동차 ] |
오토바이 면허를 딴 만17세의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구상금청구)를 기각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고교생 자녀)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사례-청주지방법원 2010. 4. 30. 선고 2009가단19086 판결
|
운영자 |
2016.07.04 |
5 |
0 |
842 |
[자동차 ] |
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는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3. 선고 2009가합109519 판결
|
운영자 |
2016.07.04 |
4 |
0 |
841 |
[자동차 ] |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대물배상 면책조항의 개별적용 여부(적극)//갑이 기명피보험자인 중기대여업자 을로부터 덤프트럭을 운전자인 병과 함께 임차하여 갑의 지휘·감독하에 병으로 하여금 운전토록 하다가 병의 부주의로 인하여 갑이 사용·관리하던 재물이 파손된 경우, 을에 대한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소극)-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
운영자 |
2016.07.04 |
4 |
0 |
840 |
[판례] |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대물배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가합93591 판결
|
운영자 |
2016.07.04 |
1 |
0 |
839 |
[상해.질병] |
단체보험의 보험계약자인 기업과 피보험자인 종업원 사이에 보험금으로 기업의 손해를 충당하고 남은 일부를 종업원이 수령하기로 하는 등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확충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단체보험의 특성상 그 보험금은 종업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09가단9313 판결
|
운영자 |
2016.07.04 |
80 |
0 |
838 |
[상해.질병] |
상해보험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지급률이 50% 이상 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매 사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의 0.1배액의 자립지원자금 보험금을 보험만기일까지 매년 사고해당일에 지급하되, 사고일로부터 보험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5년간 지급한다'고 규정한 약관의 의미-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 44696 판결
|
운영자 |
2016.07.03 |
18 |
0 |
837 |
[상해.질병] |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상해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 44696 판결
|
운영자 |
2016.07.03 |
47 |
0 |